1784
2019/03/16 02:24
현재 헌법 제 34조 3항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도 사회적 약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왔었음
근데 이번 대통령 개헌안 발표에서 사회적 약자에
여성은 물론 성소수자도 포함 안됐으며
기존 제 34조 3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대한 내용도
성평등 조항에 흡수되서 지금까지 여자를 사회적 약자로 인정시켜왔던 조항 없앴음
사회적 약자에서 정상인 취급해준다니까 빼애액 대는중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6868578
여자가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