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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이 좋으면 뭐든 해주세요.......> 4번째

1213 2019/03/16 01:41
<그 산이 좋으면 뭐든 해주세요.......> 4번째

이번엔 두가지 민원제기입니다.

하나는 작년 년말에 제기한 

<국립공원 무등산 비법정산행 및 불법야영취사> 껀이고

하나는 <운문산 생태보존 구역의 불법야영취사>껀입니다.

<그 산이 좋으면 뭐든 해주세요.......> 1번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limb&no=82784

<그 산이 좋으면 뭐든 해주세요.......> 2번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limb&no=87296

<그 산이 좋으면 뭐든 해주세요.......> 3번째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climb&no=89745


1. <국립공원 무등산 비법정탐방 및 불법야영취사> 껀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aid?peti_no_c=1AA-1712-080977&open_yn_c=N&pageNo=&pagingCnt=10&satisfy_ox1=&satisfy_ox2=&q_reg_d1=2017-08-01&q_reg_d2=2018-02-01&q_status_c=&satisfy_yn=&reply_confirm_yn=&q_search_type=&keyword=&mypeti_view_method_c=2&dateoranc_order_by=null&mypetiViewEncFlag=N&menuCode=PC&mode=getMyCvreqViewLog

신청인 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712-080977 

신청인 구분

개인  

통지방식

진행상황통지방식(전자우편,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전자우편)  

민원 확인 방식

신청일

2017-12-09 19:19:58 

민원 신청내용

제목

무등산 국립공원에서의 비법정탐방 및 불법야영취사 단속부탁드립니다.   

내용

상습적으로 1년내내 무등산에서 비법정탑방 및 불법야영취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단속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사무소 행정과  

담당자(연락처)

(062-230-2032) 
 
신청번호

1AA-1712-080977 

접수일

2017-12-11 13:09:0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12-105361 

처리 예정일

2017-12-19 23:59:59  

답변일

2017-12-15 17:33:24 

처리결과(답변내용)
 
민 원 회 신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불법야영」건이 우리사무소로 지정되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공원관리청은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거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출입을 금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야영을 금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악회나 블로그를 검색해보면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현행 자연공원법 상에는 현장에서 적발된 행위자에 한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어 사진이나 물증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실적입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블로그를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 요청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블로그 확인 및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사법기관을 통해 후속조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062-230-201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회신(불법야영).hwp 


2. <운문산 생태 보존구역 불법야영취사 건>

일요일 운문산 등산갔다가

하양마을에서 아랫재로 오르는데 아랫재 초소안에

누가 있습니다.

아랫재 감소초소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인근주민들을 고용하여

운문산 생태보존구역을 감시하게 하는데.....

이번같이 환경감시초소가 열린적은 처음입니다.

물론 작년에 환경감시초소의 유리창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진적은 있습니다.

배낭을 내려놓고 환경감시초소안을 들여다보니

한무리의 산객들이

신나게 고기를 꿉고 있습니다.

이미 후라이팬에 올려서 고기를 굽고 술도 한잔하고 그럽니다.......

앞에 앉아서 간식을 먹다가 욱하는 마음이 확듭니다.

환경초소앞의 현수막에는 야영취사금지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취사를 하는 중인 것입니다.

야영취사금지 현수막을 들면서

"아저씨를 야영취사금지 현수막 안보이시나요?"

물으니

저의 기세놀라

"미안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꾸를 하는데 도무지 정리할 기세가 안보입니다.

포기하고

운문산으로 오르면서

초소앞에 둔 배낭에 매단 산악회 리본을 찍어둡니다.

산악회 리본은 바로

<대전마루금> 산악회입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안의 사람이 내다보니......

"산불조심하세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시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일갈하고 씁쓸한 마음으로 운문산으로 향합니다.

몇주전에는 운문산 정상석 뒤편의 헬기장에 한무리의 백패킹 부대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먹고 있는 동안에 쓰레기버리는지 취사하는지 감시의 눈길로 곁눈질해봅니다.

백패킹 부대가 정리를 하고 저보다 먼저 떠나게 됩니다.

한겨울 추울때는 영알에 비교적 불법야영취사가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한번씩 진짜 집단 백패킹 부대가 오면 말그래도 그부분은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구지방 환경청에 민원을 올리게 됩니다.

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paid?peti_no_c=1AA-1801-255378&open_yn_c=N&pageNo=&pagingCnt=10&satisfy_ox1=&satisfy_ox2=&q_reg_d1=2017-07-31&q_reg_d2=2018-01-31&q_status_c=&satisfy_yn=&reply_confirm_yn=&q_search_type=&keyword=&mypeti_view_method_c=2&dateoranc_order_by=null&mypetiViewEncFlag=N&menuCode=PC&mode=getMyCvreqViewLog

신청인 입력사항

신청번호

1AA-1801-255378 

신청인 구분

개인  

신청일

2018-01-29 16:47:20 

민원 신청내용

제목

<운문산 생태보존지역 일대 불법야영취사 단속 부탁드립니다.>   

내용

<운문산 생태보존지역 일대 불법야영취사 단속 부탁드립니다.> 

운문산 생태보존지역 일대 불법취사 단속 부탁드립니다. 

요즘 운문산 정상부 헬기장에 백패킹족이 많아서 불법야영취사 단속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랫재 일대에도 불법야영취사가 많네요. 

어제는 아랫재 환경감시초소안에 

한무리의 산객들이 취사를 신나게 하고 있더군요. 

환경감시초소가 문이 항상 잠겨져 있던데...... 

어제는 열려져 있어서 불법취사하기 용이한 장소가 된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초소안에 버너와 냄비 등 취사장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불법취사하는 사람들이 악용할수도 있고 

산불위험도 많으니 

환경감시초소 시건장치 관리도 부탁드립니다. 

운문산생태경관보존 지역에 대한 불법야영취사 단속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아랫재초소.jp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 자연환경과  

담당자(연락처)

(053-230-6412)  

신청번호

1AA-1801-255378 

접수일

2018-01-31 13:33:0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1-325148 


답변일

2018-01-31 17:33:41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A-1801-255378)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운문산 정상부 헬기장 및 아랫재초소

(백패킹족의 초소 무단침입 포함) 인근의 불법야영?취사행위 현장 확인 및 이에대한 단속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자연환경보전법」제16조제2호에 따르면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야영?취사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귀하께서 야영?취사행위를 확인하신 운문산 정상부 헬기장과 아랫재초소 인근은 

모두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야영과 취사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취사?야영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말(토,일)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며, 

아랫재초소의 시건장치를 점검하여 필요 시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을 포함하여 보전지역 내에 설치된 금지행위 홍보 현수막을 보완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대국민 인식 또한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운문산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를 위한 소중한 의견 제출에 감사드리며,

 대구지방환경청은 앞으로도 운문산 보전지역 불법행위 순찰?단속 등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주무관(053-230-645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낮에 담당자가 전화옵니다.

바쁜 와중에서 전화를 받아서 

요지는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원이 직접와서 단속예정이며

운문산 생태보존 지역 내의 찢어진 불법야영취사금지 현수막을 보완예정이며,

환경감시초소인 아랫재초소의 시건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통화를 완료했습니다.>